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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와 사업을 중소기업과 창업·벤처로 나누어 알려드립니다.
1.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중소기업)
Ⅴ 계도기간 종료, 본격 시행(2024년 1월 1일부터)
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위탁 시 위탁기업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 의무화
2.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강화 (중소기업)
Ⅴ 기술보고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기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
3. 벤처기업법 상시화와 선진제도 도입 (창업·벤처)
Ⅴ 벤처기업법 상시화 및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Ⅴ 벤처기업법 유효기간 삭제, 상시화 기반 마련
Ⅴ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 무상 지급 가능
4. 글로벌 혁신 특구 추가 조성 (중소기업)
Ⅴ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을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추가 조성
5. 레전드 50+ 프로젝트 추진 (중소기업)
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방정부와 지역혁신기관이 협업 기획, 중앙정부는 가용 정책수단 2026년까지 3년 간 집중 지원
6.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창업·벤처)
Ⅴ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 조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
7.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창업·벤처)
Ⅴ 전세계 스타트업 대·글로벌기업, VC 등 창업생태계의 주역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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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