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중 상시 신청ㆍ접수 품목에 대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스마트 안전장비(30종)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