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관련 브리핑 [고용노동부]

조회수 1503 | 등록일 2024-01-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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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간 현장에서는 83만 7천개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 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 왔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세가지 전제조건인 ①정부의 사과, ②지원대책 마련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경제단체도 ③2년 후에는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상 최초로 83만 7천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조속히 출범시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 모두가 희망해 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금년부터 새롭게 실시됩니다.

그간 중소기업들이 당면해 온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전전문인력 부족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역·업종별 협회에 배치되는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안전 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총력 지원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등 민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민간의 협·단체 등에게 업종별로 특화된 교육·설명회 실시 등 자구 계획을 마련·추진토록 독려하겠습니다.
 
특히, 관계부처, 관련 협·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영세 중소업체, 개인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홍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처럼 지원 대책에 담긴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되,
이에 그치지 않고,
1.5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인 만큼,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의식 확산 노력 등을 병행하면서,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재해예방 노력을 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지만,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25.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 식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용윤서(044-202-89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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