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조회수 1313 | 등록일 2024-01-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4097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휴게시설 신설(최대 3천만원), 휴게시설 개선(최대 2천만원), 공동휴게시설 개선ㆍ신설(최대 4천만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