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178 | 등록일 2024-01-18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으로 연구인력 파견 시 최대 3년,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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