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조회수 1162 | 등록일 2024-01-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3832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으로 연구인력 파견 시 최대 3년,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