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341 | 등록일 2024-01-16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에 따라 시행하는 2024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분기별 환급 지원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