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고용노동부]

조회수 1169 | 등록일 2024-01-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69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2024 고용노동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청년에게는 폭 넓은 기회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건
· 고용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대상
-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기존 : 6개월 이상 실업,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 청년 대상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제외)
· 변경 : 4개월 이상 실업, 기존 요건 없이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까지 지원 확대!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