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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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기업 또는 단체, 개인사업자
- 인증형 : 전년도 상시 근로자의 5%이상(최소 5명)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 창업형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여 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최소 5명이상의 고령자 신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 인증형 개소당 최대 2억 이내, 창업형 개소당 최대 3억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