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상생결제 확산 앞장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018 | 등록일 2024-01-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0331&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1일 한국중부발전과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인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한국중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한국중부발전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으며, 어음과 달리 상위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자가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중부발전은 상생결제를 지급한 협력사에게 연간 약 250억원의 상생기금(펀드) 대출을 지원하고, 2차 협력사에게는 연간 약 100억원의 상생결제 수취액에 대한 조기현금화 할인비용도 지원하여 상생결제를 사용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35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었다.
 
* 상생결제 실적(‘23년) : 1차사 지급액 4,113억원, 2차사 지급액 96억원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과 협력사인 한국플랜트 이범혁 사장, 일진파워 이광섭 대표, 한전산업개발 주인환 발전본부장, 케이티엠 박윤배 대표, 에스플랜트 김민기 대표와 기업의 상생결제 활용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는 하위협력사에게 안정적인 대금수취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급하는 상위기업도 세제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고 언급하며,
 
“발전설비 건설 현장에서 하위협력사의 납품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까지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