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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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 신설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안)이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립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류석호(044-202-7398), 신희철(044-202-741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