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 연장…5700명 이상에 혜택 [고용노동부]

조회수 1009 | 등록일 2024-01-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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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의 체불 근로자를 비롯한 5700여명 이상의 체불근로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4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다. 

이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피해근로자 지원강화와 함께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구속 등 강제수사 활성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

이 결과 구속수사는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3.3배 늘었고 압수수색은 52건에서 94건, 통신영장 277건에서 398건, 체포영장 441건에서 533건으로 느는 등 각종 강제수사 지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담화문 발표 이후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했다. 

이에 회사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허위로 대표이사로 등재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악의적 체불사업주 3명을 구속하는 성과가 있었다.

향후에도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체불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꿀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2027년 1월 3일까지 3년 동안 고용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체불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에 대한 체불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바 있는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을 통한 직장문화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부담, 출산·육아 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청년·여성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올해를 직장문화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며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해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강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 등 피해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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