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업에도 외국인력 허용…인력 송출국 16→17개국으로 [고용노동부]

조회수 963 | 등록일 2023-12-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6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정부가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을 허용해 호텔·콘도업의 청소원·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 도입한 후 향후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인력 송출국을 기존 16개국에서 타지키스탄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해 17개국으로 확대하는데,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은 2025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도입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우선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치면 내년 중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해,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췄다. 

이번에 지정한 타지키스탄의 E-9 외국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외국인고용관리)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취임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해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044-202-7147),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044-200-2372),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5)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