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시 부정적 신용정보 가려준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762 | 등록일 2023-12-2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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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돼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또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를 열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2023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2023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르면 중기부는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해 우수 재창업 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인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확인해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고 있다.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성까지 면밀히 심사하여 우대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기술재창업자의 재기를 돕는다.

개선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은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에 신용정보를 블라인드(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조회 가림) 처리한다.

이 제도를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재창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 조달이 더욱 쉬워진다.

또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때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창업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때 창업으로 즉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재창업 특화교육 이수 재창업자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고, 전담 멘토단을 구성해 1:1 멘토링을 통한 실패원인 분석 및 컨설팅으로 재창업에 따른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도 확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은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채권회수 노력과 함께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특수채권을 매각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 이후에도 실패 기업인은 채권추심으로 인한 애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기가 곤란한 상황을 겪어 왔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은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재창업자의 채무가 투자로 전환됨으로써 채무상환 부담에서 해방돼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폐업·파산기업의 증가에 따른 재창업자금 수요증가에 부합하기 위해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전체 융자기간도 1년 연장)해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한다. 

온라인 접수 창구 도입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도 재창업자금 1000억 원 중 10%인 100억 원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파산선고 때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과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면,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 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 원으로 늘어나고, 파산 기업인은 물가수준에 상응한 최저생계비를 확보해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동안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향후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6),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제규제과(02-3778-3500),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4458),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3),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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