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180억원 규모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48 | 등록일 2023-12-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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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5일 총 2,180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하는 ‘2024년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통합공고는 지난 9월 발표한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024년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통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기업의 현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에 총 1,621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한다.
 
’24년도부터는 제조현장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유도한다.

< 기업의 디지털전환(DX) 역량별 지원방향 >
 
대상   ① 디지털전환(DX) 역량 우수기업   ② 디지털전환(DX) 역량 보통기업   ③ 디지털전환(DX)
역량 부족기업
             
목표   선도모형(모델) 육성   고도화 기업   기초 단계 기업
             
지원
사업
  · 자율형공장
· 디지털협업공장
· 가상제조기술개발 등
  · 지능형공장(고도화)
· 대·중소상생형 공장
· 기업성장 묶음(패키지) 등
  · 로봇·자동화
· 지능형공장(기초, 지자체)
· 민간 수준확인 및 컨설팅
디지털 전환(DX)역량 우수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 복제물(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과 전후방 가치사슬간 협력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디지털협업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DX)역량 보통기업은 고도화 단계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정부일반형’,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대중소 상생형’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협업형’, 탄소저감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형’ 사업 등을 지원한다.
 
뿌리기업 등 디지털 전환(DX)역량 부족기업은 제조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제조로봇 및 자동화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제조자료(데이터) 표준화, 분석 활성화를 통해 제조자료(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설비에서 나오는 각기 다른 자료(데이터) 정보들을 표준화하고, 장비 및 공정 자료(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국형 제조자료(데이터) 표준모형(모델)’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제조자료(데이터) 분석 활성화 및 제조자료(데이터)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조자료(데이터) 가공 및 구매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효과적인 디지털 제조혁신을 위해 ’24년도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테크노파크(TP)(제조혁신센터)를 지역 디지털전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테크노파크(TP)에서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지원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지역테크노파크(TP)가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기업 등에 제조혁신 전문가(DX 코칭단)를 1:1 연계(매칭)하여 사업기획부터 구축까지 전주기 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에이에스(AS)지원사업’ 및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운영에서 직면하는 애로해결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 사업’의 운영기관을 지역테크노파크(TP)로 일원화한다.
 
둘째,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로봇 보급사업에 중복지원을 허용해 기업의 필요에 따라 사업의 동시 진행이 가능케 된다.
 
끝으로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smart-factor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별 전담기관과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등에도 문의가 가능하다.(문의처 붙임 통합공고문 p19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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