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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모아봤습니다.
1. 출산 전후휴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 회복을 지원합니다.
ㆍ지원 내용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1회 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2.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ㆍ지원 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한 해 최초 5일분(상한액 : 382,770원) 정부 지원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3.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합니다.
ㆍ지원 내용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월 70만 원~15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월 70만 원~12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특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지급
*단,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5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1회 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을 방지합니다.
ㆍ지원 내용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1회 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사업주는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그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주저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 하세요!
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성보호 제도’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