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조원 규모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720 | 등록일 2023-12-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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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제품 50% 이상 의무구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약 11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부담완화, 공공기관 공공구매 실적에서 비(非)중소기업 제품 배제, 신제품 구매 확대 및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중소기업 참여 부담 완화
 
첫째, 법정인증(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유사한 법정인증 조사(‘23.下)
→ 유사한 법정인증 보유기업은 현장조사 생략토록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24.上)
 
둘째,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하였으나, 이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간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한다.
 
셋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감경해서 처분할 예정이다.
 
 
(전략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 제고
 
정부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해외제품은 배제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2월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한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통기업’에 의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 공공구매 실태조사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 및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등 서류 혹은 공공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한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략 3)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산업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경우 최신화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3년 단위로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그간 중소기업중앙회만 추천할 수 있었으나, 신제품 관련하여 추천 자격을 중소기업융합회 등을 추가하여 7개로 확대하여 신제품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을 발굴하여 연계(매칭)하고자, 공공기관 현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검증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를 유인해 나갈 예정이다.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유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더불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구매론* 참여은행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하여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 공공구매론 : 공공구매 계약업체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에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하고, 납품 후 공공기관이 결제할 대금으로 대출은행에 상환하는 방식
 
 
(전략 4)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정부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내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변모해 나가도록 지원한다.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이 높은 중기간 경쟁제품 중 국산부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하여 부품 국산화 대상제품을 공시 추진한다. 더불어, 참여한 중소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 혹은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등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최대가점(3점), 직접생산 현장조사 생략, 성능인증 가점(3~5점) 부여
 
또한, 내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시 핵심부품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부가가치 확인 혹은 원산지 확인 등의 국산부품 활용도 제고를 검토한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하면서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 유도하겠다”라며, “특히, 진부화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일부 직접생산 기준을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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