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예술인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조회수 26040 | 등록일 2020-06-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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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예술인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고·프리랜서·예술인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고·프리랜서·예술인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고·프리랜서·예술인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고용안전망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예술인 고용보험
고용안전망을 강화합니다.
(1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약 140만 명 + α
(2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약 60만 명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 일하는 사람 모두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전망을 강화합니다.
(1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약 140만 명 + α
(2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약 60만 명
-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저소득 구직자라면 누구나 50만 원 ×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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