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11억3천5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조회수 879 | 등록일 2023-12-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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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ㄱ씨(만60세)는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하여 가족 명의로 수 개의 사업장을 설립한 후 허위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15차례에 걸쳐 간이대지급금 11억3천5백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고 이중 9억5천3백만원을 편취함.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주택)은 11.30.(목) 가족 명의로 수 개의 사업장을 설립한 후, 친족과 지인에게 허위 임금체불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 근로자 69명이 15차례에 걸쳐 간이대지급금 11억3천5백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중 9억5천3백만원을 편취한 사업주 ㄱ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같은 진정인들이 사업장명만 변경하여 사업주 ㄱ 씨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2023년 6월 근로감독관 박홍원, 윤지현 등 4명으로 사업주 ㄱ 씨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수사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주 ㄱ 씨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사건을 접수한 자들에 대한 전수 수사를 하여 이들의 진술 및 금융거래 내역, 간이대지급금을 의뢰받은 공인노무사들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사업주 ㄱ 씨가 가족 명의로 수 개의 사업장을 설립한 후 친족, 지인,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일용근로자들을 통해 허위 진정서를 접수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후 사업주 ㄱ 씨, 사업주 ㄱ 씨의 딸, 사업주 ㄱ 씨의 전처 명의 통장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편취해왔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사업주 ㄱ 씨 및 친족들의 부동산 내역과 친족들의 금융계좌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주 ㄱ 씨는 편취한 간이대지급금으로 가족 명의로 제주시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업주 ㄱ 씨는 범죄사실이 규명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변호인과도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수사팀은 사업주 ㄱ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후 체포영장,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4개월 동안 끈질기게 추적하여 사업주 ㄱ 씨가 제주도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주경찰서와 협력하여 사업주 ㄱ 씨를 검거했다.

사업주 ㄱ 씨 및 친족명의 휴대전화번호를 해지하고, 편취한 간이대지급금을 사용하여 가족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고의로 수사를 회피하고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김주택 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박홍원(031-412-1919), 윤지현(031-412-195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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