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유용, 거짓 청산을 약속한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조회수 685 | 등록일 2023-11-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0963&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8백만원 체불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11. 21.(화)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6억 8천 8백만 원을 체불한 자동차품질검사업체 대표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23년 3월 원청으로부터 용역대금 7천여만 원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 청산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고액의 노무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ㄱ 씨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처남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전업주부인 지인의 배우자를 감사로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임금 또는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매년 수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횡령한 의심도 받고 있다.

또한, ’23년 4월경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자 38명에게 ’23년 8월 말까지 청산하겠다는 공증서를 작성해 주고, 24명의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 취하서를 받아 노동청에게 제출하고도 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재산 및 계좌 자금흐름 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이번 사건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등 사업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사업주를 구속하게 되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임금체불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명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과  성현수(051-309-1519)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