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52시간제 유지…필요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유연화 추진 [고용노동부]

조회수 626 | 등록일 2023-11-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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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필요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와 함께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설문조사는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정책 수요조사와 국민 인식조사로 구분해 실시했다. 

이 결과,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했으나 일부 업종과 직종은 여전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 52시간제에 대해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으로 답변했다.

한편,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왼쪽) 및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 시 결과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왼쪽) 및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 시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이 높았다. 

직종에서는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노동계와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돼 포괄임금의 불법적인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임금체불 64곳(73.6%, 26.3억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곳(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현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위) 및 직종(아래)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위) 및 직종(아래)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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