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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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지원 3년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