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아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903 | 등록일 2023-11-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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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일(수) 9시 30분에 서울 채그로스페이스(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근로감독관, 전문가들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이 청년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라며, “‘노동개혁’은 어렵거나,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례를 공유하고, 그 이후 회사의 변화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히 최근에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지방관서에서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은 피해근로자들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이 함께 참석하여 더욱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양대 박철성 교수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유정 박사 등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아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라며,
 
“올해 중에 <익명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된 사업장은 내년도 근로감독 대상으로 포함하여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상 판단기준 보완,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판단 절차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강나래(044-202-754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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