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아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714 | 등록일 2023-11-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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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일(수) 9시 30분에 서울 채그로스페이스(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근로감독관, 전문가들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이 청년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라며, “‘노동개혁’은 어렵거나,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례를 공유하고, 그 이후 회사의 변화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히 최근에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은 피해근로자들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이 함께 참석하여 더욱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청년 근로자 ㄱ은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다 보니 사업장 자체적인 조사와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의 근본 원인은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직장문화인 만큼, 계속적인 소통과 교육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년 근로자 ㄴ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청에서 가해자에게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불이행할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과태료 부과 이후 피해자 구제 및 보호방안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년근로자 ㄷ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고, 임금체불을 경험한 피해 근로자인데, “임금체불이라는 용어도 생소할 만큼 잘 몰라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받기는 했지만, 후배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수능평가 이후 학교에서 기초적인 노동법 지식과 대응방법 등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한편, 청년근로자 ㄹ은 “이전 회사에는 육아휴직을 쓰면 사직서를 같이 받는 경우도 있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인력을 더 채용하기보다 주변 동료들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한양대 박철성 교수는 “청년들은 부당한 일을 겪으면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나만 회사를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부당한 행위들이 갖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하다. 개인을 넘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유정 박사는 “사후구제 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중재·화해 제도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2030 자문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영세 사업장에 대한 조사 지원, 괴롭힘 판단 체크리스트와 사례집 마련,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취업준비생인 ㅁ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피해 계층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인데, 취직 준비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고는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5월부터 노동포털 서비스를 오픈한 것으로 아는데, 청년에게 좀 더 접근성이 좋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아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라며,
 
“올해 중에 <익명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된 사업장은 내년도 근로감독 대상으로 포함하여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상 판단기준 보완,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판단 절차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강나래(044-202-754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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