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일부 개정 안내

조회수 1459 | 등록일 2023-10-0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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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및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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