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하면 일하는 모두가 안심 [고용노동부]

조회수 1145 | 등록일 2023-10-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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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0.4.부터 한 달간 가입 집중 홍보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
- 소상공인 밀집지역 커피트럭 운영 등 이사장이 직접 홍보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10.4.부터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23.10.5.∼10.7.),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23.10.13.∼10.14.), 종로 한복축제(’23.10.20.∼10.22.)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박종길 이사장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커피트럭을 운영하며 일하시는 분들에게 행복 가득 담은 커피를 제공하고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산재 특례 제도와 지자체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직접 홍보한다.
 
또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전환 시 5년간 사용자 수수료 0원, 사용자 부담금 10%(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를 지원하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 퇴직연금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혜택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알리는 현장 밀착형 홍보를 할 예정이며,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무제공자 집중신고기간(’23.7.1.~’24.6.30.)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성립신고 및 월 보수액 등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주 직종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50% 감경하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자(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에 지금 바로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에 필요한 희망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희망발전소 근로복지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보험가입부  우정민(052-704-72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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