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직원 폭행·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순정축협’ 예외 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조회수 880 | 등록일 2023-09-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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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괴롭힘 등 언론에 보도된 ‘순정축협’(전북 순창 소재, 근로자수 105명)에 대해 9.22.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 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전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민영(063-240-344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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