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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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우리부의 온열질환 통계는 ‘온열질환 발생일’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열사병 이외에 재해경위를 종합 파악해 다른 상병도 관리대상으로 포함
* 매년 1월말 산재승인자료에서 산출하여 관리
ㅇ 아울러, 우리부는 온열질환 산재승인 통계 시차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온열질환 산재신청·승인 현황을 일단위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음
ㅇ 기사가 인용한 근로복지공단 산재통계는 ‘산재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의 발생상병을 그 해에 포함해 산출하고, 상병도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만 파악
□ 기사에서 3년간 폭염산재가 2배 늘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폭염이 약했던 ‘20년 현황과 ’22년 현황을 단순비교한 것으로,
ㅇ 최근까지 가장 더웠던 ‘18년을 제외하고 매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추이는 큰 변동폭이 없고, 전례없이 더웠던 ’23년에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향후에도 폭염 시기에 기후에 따른 근로자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 대책이 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