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 등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개혁 방안’ 현장 의견 청취, 산업안전·보건 철저 관리 당부 [고용노동부]

조회수 831 | 등록일 2023-09-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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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 차관,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방문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8월 31일(목) 17:00,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강주물·주조 업체인 하이메트㈜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현장을 둘러보며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3.8.24. 제4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혁파방안으로 발표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 ’23년 신규 외국인력 도입 규모 1만명 추가,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업와 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까지 고용허가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 외국인력 관련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관련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이 차관은 하이메트(주)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영세·중소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고려하여 이번 외국인력 관련 킬러규제 개혁과제들을 신속히 시행할 것이며, 고용허용한도 2배 확대, 업종 추가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이번 9월에 있을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하이메트㈜ 대표이사는 “주물·주조 업종은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대표적 분야로, 기존 고용허용 한도 내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가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에 따라 앞으로는 충분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 차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작업 시 유의사항과 작업방법 등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인용 산업안전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안전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외국인고용사업장 특화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장에서도 해당 공정·작업의 안전보건 자료 등을 외국인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게시, 비치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교육에 힘쓰고,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내외국인 동일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상영(044-202-714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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