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

조회수 717 | 등록일 2023-08-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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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제도운영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Ⅴ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 공사현장
Ⅴ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 휴게시설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 바닥면적 6제곱미터, 높이 2. 1미터 이상
· 편리하고 가까우며 위험요인이 없는 곳
· 적정한 온도 유지 (18℃~28℃)
· 적정한 습도 유지 (50%~55%)
· 적정한 밝기 유지 (100Lux~200Lux)
· 창문 등을 통해 환기 가능
· 식수·휴식 등에 필요한 비품 구비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 휴게 시설 관리 담당자 필수

휴게시설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여름철 열사병·열탈진·열실신에 주의하세요
폭염은 근로자의 장기손상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업종 비율(’22년 기준)>
- 62.5% 건설업
- 37.5% 그 외

특히 건설업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3대 기본 수칙을 지켜주시고 현장 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펴주세요.
- 물, 그늘(바람)*, 휴식 (*실외는 그늘, 실내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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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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