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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제도 확대 집중 홍보
▲ 올해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공단(장관 안종주)는 8.18.(금)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8.31.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지역별 설명회 또는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사이렌, 라디오, 전광판, 카카오톡 채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 활용, 지역별 직능단체 또는 산업별 협회 활용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 보건사업부 장공화(052-703-0647)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