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용·생활안정 등 신속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695 | 등록일 2023-08-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9013&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정부가 태풍 ‘카눈’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실업급여,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고용 및 생활안정,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태풍 ‘카눈’ 피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주민들이 태풍 피해를 겪은 우사를 치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변경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해 훈련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 준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확대한다.

피해 지역 사업장의 재정 부담도 완화하고자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고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으로 선정 및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사업장 피해복구 지원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사업장 피해복구 지원내용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폭염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피해복구 과정 등 산업현장에서 추가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