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태풍 카눈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당부 [고용노동부]

조회수 791 | 등록일 2023-08-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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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8일 「태풍·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
- 「태풍 대응 특별지침」 시달, 근로자 및 사업장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 고용노동부, 태풍 복구 및 폭염에 계속 총력 대응 계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8일(화) 13:00 「태풍·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함께 제6호 태풍 카눈(KHANUN)과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폭우에 이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8월 9일부터 11일까지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동경로에 있는 경상·강원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계절적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을 마련했고, 이번 태풍과 관련하여 태풍 대비·대응·복구 단계별 대책과 사업장 안전수칙을 담은 「태풍 대응 특별지침」을 8월 7일에 이미 배포하여 사업장에 태풍 관련 기상정보와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점검·지도하고 있다.

태풍 예비특보 이후에는 사업장에서 업무 특성·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휴가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태풍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작업중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태풍이 동반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자재의 낙하 및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태풍 ‘카눈’과 관련한 근로자 사고와 사업장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설·조선업 등 태풍 취약업종과 ‘카눈’의 영향이 큰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하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직원 모두가 현장을 꼼꼼하고 치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태풍이 지나간 후 8월말까지가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바, 장·차관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가용 가능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태풍 복구와 폭염 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여름철 위험요인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하도록 지도·권고하여 근로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신백우(044-202-8965), 이재희(044-202-896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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