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34세 청년이라면 주목! 청년도전지원사업 혜택 총정리! [고용노동부]

조회수 1814 | 등록일 2023-07-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793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란?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 도전+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혜택

- 참여혜택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 도전 +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사후관리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연계 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

·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만18~34세)
(예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 등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 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 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34세 청년

·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지자체 별 지역특화 조건 상이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③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 오프라인
① 내 주변 운영기관 확인
② 직접 방문
③ 상담 및 신청

다시 도전 하는내일! 그시작을 응원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