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어려움 해결 나선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1637 | 등록일 2023-07-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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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8~19일 베트남에서 지원세미나 개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어려움 해결과 노사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7월 18일(화), 19일(수) 양일간 호치민과 동나이성에서 인사노무 지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의 협력하에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행사에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법인장 및 인사노무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발표로 김앤장 한윤준 변호사(호치민 법률사무소)가 재단 발간 ‘2023년 알기 쉬운 베트남 노동법’을 바탕으로 채용과 근로계약 작성 및 노동법 위반 처벌 규정 등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명재 변호사(호치민사무소)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발표하며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도입 이후 인권 실사 의무화가 확대·강화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공급망의 ESG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내 관리체계 전략과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단 김태일 차장은 ‘베트남 산업안전 감독 및 관련 법 유의점’ 발표를 통해 해외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사례를 들어 주요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베트남은 젊고 부지런한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로, 다양한 업종의 우리 기업 8,000여개가 진출해 현지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진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준법 경영을 바탕으로 현지화 전략 수립 및 협력적인 노사관계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ESG 활동이 글로벌 기업의 핵심 요소가 된 만큼, 기업의 인권문제 실사 의무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은 관련 교육과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국제협력팀  정효진 (02-6021-10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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