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했어요 어떻게 하죠? [고용노동부]

조회수 1839 | 등록일 2023-07-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7641&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권고사직했어요 어떻게 하죠?
<재취업 지원대책>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건가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

· 해고(일방) : 사용자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
· 권고사직(쌍방 합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

권고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수급 자격>
·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 ○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 → X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X

단, 다음을 주의해주세요.

▶ 실업급여 위해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

▶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은
·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 근로자 고용조정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재취업 위해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지금의 휴식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더 많은 취업지원제도를 찾아보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