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3년도 전라북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전라북도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기준단가 2,010,580원/월 209시간 기준) 지원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