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51 | 등록일 2023-07-07
경기도 및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하여「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 성남시 소재 중소제조기업(기숙사 임차기업)
☞ 근로자의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1인당 월 3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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