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경력 부족으로, 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곤란한가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1119 | 등록일 2023-07-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7200&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청년은 경력 부족으로, 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곤란한가요? 하단내용 참조

청년은 경력 부족으로, 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곤란한가요?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형성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지원합니다.
본인,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최대 1,2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드립니다.
청년, 기업, 정부의 기분 좋은 삼박자 협력으로 노동의 보람과 저축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 지원대상
· 15세~34세 이하의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3개월 이하/ 재학 중 이력 불포함)
- 월 임금총액 300만원 이하 자
※ 단,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5인 이상 기업 원칙(벤처기업 등 일부 예외),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가능

▲ 지원내용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적립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 승인 후 가입 기한 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에서 청약 가입 완료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1350 → 3번 고용·노동 분야 상담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Q. 고용보험 가입한 지 12개월을 초과했는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