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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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구조 창출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3년 신규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1인당 2,010,580 원/월 (월 209시간 근로 기준)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지원
※ 단, 지원기간 중 인증ㆍ지정기간이 종료될 경우 종료기간까지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