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업종별 최대 9명까지

조회수 22092 | 등록일 2020-04-21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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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5인 미만 소상공인 → 모든 소상공인 사업체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업종별 최대 9명까지

 

- 매월 1회 접수 → 매월 2회로 접수기간 확대… 신청서류 등 절차 최대한 간소화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이럴 경우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제조ㆍ건설ㆍ운수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

 

ㅁ 또한,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원자 수를 제조ㆍ건설ㆍ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ㅁ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최대 100만원을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

 

ㅁ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접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되어 지원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한다.

 

ㅇ 서울시는 소상공인 편의를 도모하고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서류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ㅇ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ㅁ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월 2회 접수를 받아,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한다.

 

4월은 1일(수)부터 10일(금)까지 접수된 사업체에 대해 22일(수) 1차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고, 2차는 4월 20일(월) ~ 24일(금)까지 받아 심사를 거쳐 4월 29일(수)까지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5월은 1차 1~10일, 2차 18~22일,

 

6월은 1차 1~10일, 2차는 22~26일 기간 동안 접수받는다.

 

‘20.2.23일 이후 무급휴직기간에 대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신청 월에 상관없이 소급 신청 가능하다.

 

ㅇ 다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무급휴직 확인서 포함)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ㅁ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2133-5343)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별첨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ㆍ접수처” 참조)로 연락하면 된다.

 

ㅁ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무급 휴직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지급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서울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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