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조회수 1009 | 등록일 2023-07-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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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숙련기술인의 날(매년 9월 9일)’이 지정됨에 따라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땀흘리며 노력하는 숙련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예비 숙련기술인이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을 느끼고 미래의 꿈을 그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주영일 (044-202-729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 (044-202-707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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