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사)인천경영자총협회는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뿌리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브릿지+사업-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인천 소재 뿌리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 활용 기업
☞ 간접노무비 및 교통비 지원
- 60만원/월, 최대 6개월/360만원 지원
- 3개월 단위로 급여이체 확인 후 참여 신청서 상의 사업자명의 은행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