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입자 중심으로 노란우산공제 역할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80 | 등록일 2023-06-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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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3.6.20.(화) 서울경제는「중기부 vs 중앙회 파워게임, 21조 공제금 수술 물거품 되나」기사에서,

。주도권 갈등에 소상공인 혼란, 중기부와 중앙회 충돌로 소상공인들에게 수혜나 복지정책이 줄어들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

[중소벤처기업부 입장]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당초부터 소상공인 가입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중심으로 노란우산공제 개선과제를 함께 논의해 왔음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통제 권한 등을 놓고 갈등중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리감독 및 공제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현재 가입자에 대한 안정적인 공제금 지급 및 혜택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임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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