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음 [고용노동부]

조회수 819 | 등록일 2023-06-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625&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지난 6.15.(목) 선고된 현대차 대법원 판결(2017다46274)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힌 우리부 보도참고자료(6.15.)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림

해당 판결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님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불법파업(공동불법행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공동불법행위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함(부진정연대책임)
    *민법 §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고, 일반 국민과 달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쟁의행위, 노동조합 활동 등에 있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내용임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이 100명일 경우 100명 각각이 발생시킨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산정

  ②반면, 해당 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공동불법행위자)는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고(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님),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해 주는 책임제한비율, 즉, “공동불법행위자(가해자)와 사용자(피해자) 사이”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임
     *그간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동일한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해 왔음
따라서 해당 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임

이정식 장관은 “해당 판결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우리 노사관계의 역사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후퇴시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의 노사관계로의 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다시 한번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힘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 (044-202-7615)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