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제7조,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인천시 컨택센터 투자기업에 대한 2023년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에서 유치한 원도심(경제자유구역 제외) 내 컨택센터 투자기업
☞ 최대 180백만원 지원
- 신규고용으로 증가한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 최대 6개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