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안전장비 구입,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 노동환경개선 자금(업체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시설개선 : 노후 작업장ㆍ휴게 공간ㆍ화장실 개보수 등
- 안전장비 : 안전장비(보호구, 측정장비, 구조장비) 구입 등
- 근로여건 개선 : 휴게시설 비품(환풍기, 생활가전-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온풍기, 정수기) 구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