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3년 제2차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 기준단가 : 2,010,580원(2023년 최저임금(9,620원) 적용, 1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무시)
- 지원규모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