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진흥원] 2020년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조회수 21499 | 등록일 2020-04-09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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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울시 소재 도시형소공인의 제품·기술 수준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0년도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 2020.4.2.(목) ~ 2020.4.20.(월) 18시까지
※ 적정 모집 규모 미달 시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종 모집 종료 후 선정평가 시행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도시형소공인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공인에 해당
(업 종) 사업자등록증명 기준 업태(업종)가 제조업에 해당
*도시형소공인 :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자
사업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5월~10월 예정)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평가 결과에 따라 소공인 당 평균 사업비 25,000천원 지원
◦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심사하여 최종 지원 금액 결정
(사업의 필요성, 중요도 및 집행계획에 따라 소공인 별로 최종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소공인 자부담 현금 10% 이상 필수, 부가가치세·관세 등 사후환급 가능한 비용 지원불가
주요일정(안)


2. 지원내용
지원방식
◦ 사업비 9개 지원항목 중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사용(사업비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사업 종료 후 자체 정산 및 위탁 정산 실시)
지원항목 및 지원한도
(기술지원)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술 혁신 비용 지원, 기술 국산화 지원, 기술이전료, 특허출원, 인증지원 등
(사업화지원)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매처 확보에 필요한 마케팅 총괄 지원, 전시회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브랜드 구축비용 등
(시제품제작)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는 원재료비를 포함한 제작비용, 설계비용, 장비사용료, 외주 제작비용 등



3. 평가 및 선정방식
선정방법(코로나19로 인해 1차 서류검토(적격여부 확인), 2차 서면심사 실시)
(1차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 1차 서류검토를 통과한 소공인에 한해 2차 서면심사 진행
◦ 서류검토 시 자격요건 적부를 확인하며,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집행예산의 적정성은 서면심사 시 심사위원이 검토
* 신청자격 미충족, 증빙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필요시, 선정된 소공인에 한하여 제출서류 검증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2차 서면심사)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사업계획서를 항목별 평가
◦ 사업계획 구체성 및 집행예산의 적정성 검토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평가항목(안) : 지원의 타당성, 제품(기술)의 우수성, 추진과제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 평가위원 판단에 따라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미제출시 평가대상 제외
* 필요시, 선정된 소공인에 한하여 제출서류 검증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 사업비 편성, 지원금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며, 지원항목 간 변경 및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결과 적격 기업이 없을시 수시접수를 통한 추가 모집 가능

가점사항
◦ 가점기준 :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가점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3점) (중복 불가)
- 서울시 집적지구 소공인 (3점)
※ 집적지구 범위(독산동,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문래동, 봉익동, 묘동, 원남동, 성수동, 면목동, 상봉동)
- 서울시 5대 특화업종(의류봉제,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분야) (1점)


최종 선정기업 발표(예정)
◦ 1차 서류검토, 2차 서면심사 완료 후 최종 선정기업 발표(4월 말 예정)
◦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4월 말 예정)

4. 신청방법
SBA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온라인 제출(방문 접수 불가)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ba.seoul.kr) – 사업신청 – 접수중인 사업에서 해당 사업명 검색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작성한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온라인 접수



5. 문의처
서울산업진흥원 도시제조업활성화팀 임인아 선임 (02-2222-3886)


※ 출처 : 서울산업진흥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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