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세제혜택 받는 노조의 회계 공시에 취업자 88% 찬성 [고용노동부]

조회수 678 | 등록일 2023-05-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05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수렴한 결과, 1)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46.3%)는 의견보다 약간 높았고, 2)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는 89.4%가 찬성했다. 3)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대부분의 조합원(70.0%)은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노조도 상응하여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금단체와 같이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5.23.(화) 노동개혁특위에서 발표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하면서,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박은정 (044-202-7695)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